오늘은 입영지원금의 메카! 가장 먼저 시행한 구리시의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리시에서 21년 시행한 이후로 여기저기 지차체에서 새롭게 조례를 마련하고, 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입영 통지서를 수령 후, 입영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입주예정자
- 21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였는데, 지원금을 미신청하고 복무중인 사람도 가능
통지서 수령일 기준이 아니라 입영일 기준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더라도 입영일을 늦추거나 하면 지원금이 자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3년부터는 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전 분들은 소급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무관청에 꼭 문의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장소
- 주민등록 되어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 신분증, 신청서, 입영통지서를 챙겨가세요!
- 대린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과 재인정보 제공 동의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지급방식과 금액
구리시에서는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1인당 1회에 한 해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가 10만원씩 지급하는데 구리시는 2배를 지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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