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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입영지원금 (2023 최신정리)

by 다인포 2023. 3. 4.

남양주시에서도 입영지원금이나옵니다. 군복무를 앞둔 관내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읽어보시고, 좋은 복지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급대상

  • 현역병으로 입영통지를 받은 청년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통지서를 받은 청년
  •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

 *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교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 요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여 복무중인 청년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입영통지서나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전까지 

 

 

신청방법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린인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할때는 가족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복무중인 청년들은 병적증명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입영통지서,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지급내용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문 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와부읍 : 031-590-4803   ※진접읍 : 031-590-5839   ※화도읍 : 031-590-4851   ※진건읍 : 031-590-5849
  ※오남읍 : 031-590-1432   ※퇴계원 : 031-590-4931   ※별내면 : 031-590-2606   ※수동면 : 031-590-4945
  ※조안면 : 031-590-2629   ※호평동 : 031-590-6904   ※평내동 : 031-590-2981   ※금곡동 : 031-590-8446
  ※양정동 : 031-590-4986   ※다산1동 : 031-590-4975  ※다산2동 : 031-590-2955   ※별내동 : 031-590-8494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4872    ※화도읍 남부출장소 : 031-590-2092

 

 

 

본인이 해당하시거나, 주변에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지인이 있다면 지원금 받아 볼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까지는 신청이 원칙이라서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고 해야합니다. 

 

 

 

 

 

남양주시-입영지원금-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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