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재산이 움직이거나 중요한 업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인감'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인감이 무엇이고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본다.
인감이 뭔가요?
인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 중에서 '이 도장이 내 도장이다'라고 기관(정부)에 미리 등록하고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중요한 도장이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하는 도장이다.
하지만, 나는 얼마 전 도장을 잃어버렸기에 이번에 새롭게 등록하려고 한다.
인감도장 새롭게 등록하는 방법
- 인간도장 분실 인지
- 새로운 도장 제작
- 새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불가)
*주의 본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타 지역 X -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 변경 신청.
1) 인감도장 분실 인지
집을 아무리 찾아도 인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신규 등록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일단 찾아보는 것이 먼저이다. 하지만 나는 없기 때문에, 이 전에 다른 일로 만들어 둔 도장을 사용하기로 한다.
2) 새 도장 제작
쇼핑몰에 인감용도장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재질과 가격의 도장이 존재한다. 대중 무난한 가격의 것으로 고르면 되고.
인감은 쉽게 변형되지 않는 나무나 돌 재질의 단단한 소재의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 도장의 지름은 7-30mm이어야 한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막도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꼭 고급진 양각이 새겨져 있지 않아도 된다.
3) 주민센터 방문
이제 새 도장을 들고 주민센터로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장'의 모양을 보여주고 정부에 등록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없다. 김감을 등록, 변경할 때는 꼭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자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다. 휴가를 쓰고 방문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꼭 챙겨야 한다.
[준비물]
신분증, 인감(새로 등록할 도장), 비용
4) 인감 갱신, 재등록
주민센터에 도착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한다고 말하면 된다. 요즘 대부분의 주민센터는 업무별로 공간이 나뉘어 있거나 번호표를 달리 뽑아야 하니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물어보고 줄을 서자.
이후 직원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기존의 인감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도장을 등록할 수 있다. 지문도 찍고 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본인이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방문해야 할 때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위임장은 가서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원래 위임장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이다. (개인의 선택에... ㅎ)
마치며...
인감도장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모든 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도장이기 때문에 다시는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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