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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학기 방역 지침 개정안 요약

by 다인포 2023. 2. 13.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이 참 고생 많았지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기에, 일부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학교 방역 운영방안 (2월 10일 교육부 발표) 요약

 

바뀌는 방역지침

 

등교시 발열검사 (체온측정)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내 나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여러 명이 발생되어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발열 검사를 탄력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급식실에 칸막이가 사라집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교실에서 실내 마스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있지요? 아이들도 교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통학차량'은 대중교통처럼 인식돼서 인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해요. 교실에서는 안 써도 되지만, 통학차량에서는 반드시 착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계속 유지되는 방역지침

수업 중 정기적인 환기를 해요.

교실은 적어도 하루에 3번 정도의 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식실과 같이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의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요. 이를 위한 방역 물품과 인적자원 또한 교육부에서 계속 지원한다고 해요. 아직은 완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학교 내 비어있는 교실을 활영하여서, 유증상 학생이 발생했을 때 이 친구가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치료받기 전까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관찰실은 이번 학기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이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개학 후 2주 정도는 교육부에서도 새 학기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애쓴다고 하네요.

 

 

 

 

자가진답 앱은 어떻게 하죠??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앱에 신고하는 것 없이 그냥 등교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증 증상이 있거나, 다른 가족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자가진단 앱에 등록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때까지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조치들이 완화되고 의무에서 자율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부모님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로 기존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끝이라는 희망을 꿈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따위에 걱정하는 날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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